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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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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6(부담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한국석유공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담금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한국석유공사는 매월의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
[본조개정 2016.12.30 제23조의5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