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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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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4(부담금 등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①부담금은 판매일(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제23조의3제1항제2호·제3호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용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국은행법」 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4.7.21]
③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