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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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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굴착공사)
법 제2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말한다.
1.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2.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신고자가 그 사업소 안에서 실시하는 굴착공사
3.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4.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센티미터 미만의 굴착공사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압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굴착공사
[본조신설 2015.7.20]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