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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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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9 제26916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중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사업자
2.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가연성·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중「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따른 소화설비에 비가연성·비독성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
[전문개정 2009.11.19]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