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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2013.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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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4(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10조의7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