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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18690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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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징금부과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등이 제20조제1항제7호·제8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정지처분으로 비료의 수급 불균형과 이로 인한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2.11] [[시행일 2021.8.12]]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2.11, 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8.12]]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