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비료관리법

법률 제18690호 일부개정 2022. 01. 04.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의2(거짓광고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 방법 등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2.11] [[시행일 202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