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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률 제18521호(세무사법) 일부개정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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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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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1]]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2014.12.23, 2017.12.19, 2018.12.24] [[시행일 2019.1.1]]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1]]
[본조제목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1]]
[본조개정 2018.12.24 제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시행일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