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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전문개정 1984.12.31 법률 제37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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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험등에의 가입)
①자동거의 등록을 한 자와 이륜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한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배상과 동등이상의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또는 륙운진흥법에 의한 공제(이하 "통합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유자의 자동거 및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