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16.3.3 제1407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1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 또는 금융감독 업무"를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는"을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③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
부 칙[2018.4.17 제15608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자"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20.6.9 제1746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정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7.20 제1832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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