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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0645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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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양친이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의 협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