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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93호 일부개정 2011. 11.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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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제971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일 2009.11.28]]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