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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996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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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
①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ㆍ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견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행정 분야와 기술 분야별로 적정한 구성을 유지하고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견습으로 근무하는 자는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