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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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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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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2.28,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8.11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1. 설계 및 제품설명서
2. 설계도면·제작도면 및 시방서
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또는 구조안전확인서(건축구조 분야의 기술사가 구조안전성능 평가가 가능하다고 확인하여 작성한 것만 해당한다)
4. 생산공정·건설공정·생산능력 및 품질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0.28]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2.28,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8.11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5년으로 한다.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2005.6.30,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8.11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8.12.11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본조신설 199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