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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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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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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등),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8.11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1. 임원 명부
2. 삭제 [2010.1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등)]
3. 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업무의 추진 계획서
②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8.9.25] [[시행일 2008.9.29]]
[본조개정 2013.5.6 제60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60조의2는 제60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