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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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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개정 94·12·30, 96·6·8, 99·9·29]
[전문개정 9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