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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8763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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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①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