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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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라 함은 생활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책임)
①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입양의 요건

제4조(양자될 자격)
이 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는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9.9.7>
1. 보호자로부터 리탈된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자
2. 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4.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제5조(양친될 자격등)
①이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1.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4.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양친은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입양의 동의)
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의뢰시의 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15세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동의외에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동의는 서면에 의하되, 동의에 필요한 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1.21>

제3장 입양절차

제7조(입양의 효력발생)
①이 법에 의한 입양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제1항의 신고는 양친이 될 자가 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과 함께 서면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자로 될 자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친이 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
3.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동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당해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확인을 한 후 이를 발급하되, 당해서류의 신청절차 기타 서류의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1.21>
제8조(양자)
①이 법에 의하여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 경우 그 양자이었던 자는 본인이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였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되어 1년이 경과된 때에는 양자·양친·친부모 기타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략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리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때
2.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4장 입양기관

제10조(입양기관)
①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③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④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1>
⑤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과 허가 및 변경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1>
제11조
삭제<1999.1.21>
제12조(입양기관의 의무)
①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의뢰된 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행함에 있어 그 양친이 될 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양성립후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등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자에게 인도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⑤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성립후 6월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로 입양되는 자의 사후관리는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로 한다. <개정 1997.12.13>
⑥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자를 위하여 입양된 자가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모국방문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제13조(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의 장, 부모,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입양될 자를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한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99.9.7>
제14조(무적아동의 취적)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될 아동을 호적이 없는 상태에서 인수한 때에는 그 아동에 대한 취적절차를 거쳐 일가창립을 할 수 있다.
제15조(입양알선이 곤란한 자등의 보호)
①입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뢰된 자로서 입양알선이 곤란한 자
2. 이 법에 의한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한 자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조치를 지체없이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국내에서의 국외입양)
외국인이 국내에서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될 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양인가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1. 제7조제2항 각호의 서류
2. 양자로 될 자가 제4조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기 위한 공고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7조(외국에서의 국외입양)
①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알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6조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에 관한 허가(이하 "해외이주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양자로 될 자가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때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본적지 관할 호적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 양자로 될 자가 미아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
2.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양을 원하는 국가가 대한민국과 전쟁상태 또는 적대상태에 있는 국가인 경우
제18조(지도·감독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1]
제19조(허가의 취소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입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양의뢰된 자의 권익을 해할 행위를 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20조(비용의 수납)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로부터 입양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제5장 입양아동등에 대한 복지시책

제21조(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사회복지서비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양육보조금등의 지급)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비등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9.1.21, 1999.9.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1>

제6장 보칙

제2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2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26조(민법과의 관계)
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벌칙

제27조(벌칙)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업무를 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1>
②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4913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양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입양인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입양알선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고아입양특례법 및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입양알선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입양기관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70호,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양기관의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변경허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체결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체결의 승인을 신청한 자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 협약의 체결에 관한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024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생략
②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3조중 "보호시설"을 각각 "보장시설"로 하며, 제23조제2항중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호금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