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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약칭 : 식물신품종법

법률 제16983호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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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출원의 요지 변경 제외)
제33조에 따른 보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오기(誤記)를 정정하는 경우
2. 분명하지 아니하게 적힌 것을 석명(釋明)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