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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약칭 : 식물신품종법

법률 제16983호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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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출원의 보정)
① 품종보호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품종보호 출원서에 최초로 기재한 내용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다.
1. 제42조에 따른 거절이유 통지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2. 제43조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이 있는 경우: 품종보호결정 등본 송달 전
3. 제91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서 보정의 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 20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