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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약칭 : 식물신품종법

법률 제16983호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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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특허법」 등의 준용)
① 품종보호에 관한 재심의 절차 및 재심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0조·제184조「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품종보호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7조, 제188조제189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특허법」 제187조 본문 중 "특허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같은 조 단서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3항"은 "제92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89조제1항 중 "제186조제1항"은 "제103조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6.2.29 제14035호(특허법)] [[시행일 20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