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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4
삭제 [2006.7.4] [[시행일 2006.7.9]]
삭제 [2006.7.4] [[시행일 2006.7.9]]
부칙 [92·8·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6항제1호 내지 제20호, 제22호, 제23호, 제33호 내지 제36호, 제40호 내지 제44호, 제47호 및 동조제8항제3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6항제1호 내지 제20호, 제22호, 제23호, 제33호 내지 제36호, 제40호 내지 제44호, 제47호 및 동조제8항제37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6>생략
<187>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18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6>생략
<187>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188>생략
부칙 [94·7·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50>생략
<251>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제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252> 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50>생략
<251>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제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252> 내지 <327>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5>생략
<196>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3항제2호·제3호, 제4조제3호, 제5조제2항, 제10조제5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6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6호, 제39조,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 내지 제47조, 제49조제2항,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1호, 제58조,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제2항, 제63조제1항 내지 제6항 및 제64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2항중 "교통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며, 동조 제3항제1호중 "건설부·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하고, 제6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중 "교통부소속"을 "건설교통부소속"으로 하며, 제9조제1호, 제16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제3호, 제26조제3항제4호,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60조제1항 및 제64조제4항중 "교통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97> 내지 <205>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5>생략
<196>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3항제2호·제3호, 제4조제3호, 제5조제2항, 제10조제5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6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6호, 제39조,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 내지 제47조, 제49조제2항,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1호, 제58조,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제2항, 제63조제1항 내지 제6항 및 제64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2항중 "교통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며, 동조 제3항제1호중 "건설부·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하고, 제6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중 "교통부소속"을 "건설교통부소속"으로 하며, 제9조제1호, 제16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제3호, 제26조제3항제4호,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60조제1항 및 제64조제4항중 "교통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97> 내지 <205>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5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⑤ 내지 <6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⑤ 내지 <68>생략
부칙 [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 제52조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1호중 "항공보안무선시설"을 "항행안전무선시설"로 한다. 제34조제6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②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③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④항공기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46조)을 삭제한다.
⑤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제1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 제52조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1호중 "항공보안무선시설"을 "항행안전무선시설"로 한다. 제34조제6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②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③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④항공기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46조)을 삭제한다.
⑤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제1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부칙 [2000·7·1 대령1689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0·7·1 대령1689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3·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정기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을 "항공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정기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을 "항공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으로 한다.
부칙[2001.6.30. 대령제172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4 및 별표 2 제10호 나목 내지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4 및 별표 2 제10호 나목 내지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8.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6제3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그 밖에 운항·감항증명·자격증명·항공보안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
제20조의6제4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공역·항공통신·전자시설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
제20조의7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그밖에 공항시설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6제3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그 밖에 운항·감항증명·자격증명·항공보안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
제20조의6제4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공역·항공통신·전자시설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
제20조의7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그밖에 공항시설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
부칙 [2002.11.29. 대령 제1779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부칙 [2002.12.2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한다.
부칙 [2003.11.0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제11호 내지 제11호의4, 동조제3항제4호 및 동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26일부터,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제11호 내지 제11호의4, 동조제3항제4호 및 동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26일부터,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6.29.]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8 제19195호(외무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역량평가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② <생략>
③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를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제2호 ·제3호”로 한다.
④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역량평가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② <생략>
③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를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제2호 ·제3호”로 한다.
④⑤ <생략>
부칙 [2006.1.20. 제19281호(농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①,② 생략
③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④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①,② 생략
③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2006.6.7 제19503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0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0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25> 생략
<226>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27> 내지 <241> 생략
[별표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25> 생략
<226>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27> 내지 <241> 생략
[별표생략]
부칙 [2006.7.4 제19607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6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6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6.26 제20110호]
이 영은 2007년 6 월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7년 6 월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6> 까지 생략
<117>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제10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제3호·제3항, 제17조제2항제1호다목·제2호사목·제4호라목, 제39조의2,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3조제11항 및 제64조제4항, 별표2 제4호다목, 제16호다목·아목·자목·차목·카목·하목·더목·러목·머목 및 어목, 별표 2 비고 1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호·제6호, 제15조의7제1항제2호·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5조제1항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6호, 제39조 본문 전단, 제39조의2,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5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항 제3호·제2항·제3항,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1항제3호, 제44조의3제2항 전단, 제44조의4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44조의5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전단, 제54조의2제2항 전단, 제56조제2항 전단, 제57조제11호, 제58조, 제63조제1항,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8호의2 단서, 제6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5항, 제6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7항,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1항 및 제64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2 제15호라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제15조제3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제2호 중 "청주 및 양양공항"을 "청주·양양 및 무안공항"으로 한다.
<118> 부터 <13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6> 까지 생략
<117>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제10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제3호·제3항, 제17조제2항제1호다목·제2호사목·제4호라목, 제39조의2,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3조제11항 및 제64조제4항, 별표2 제4호다목, 제16호다목·아목·자목·차목·카목·하목·더목·러목·머목 및 어목, 별표 2 비고 1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호·제6호, 제15조의7제1항제2호·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5조제1항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6호, 제39조 본문 전단, 제39조의2,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5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항 제3호·제2항·제3항,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1항제3호, 제44조의3제2항 전단, 제44조의4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44조의5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전단, 제54조의2제2항 전단, 제56조제2항 전단, 제57조제11호, 제58조, 제63조제1항,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8호의2 단서, 제6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5항, 제6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7항,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1항 및 제64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2 제15호라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제15조제3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제2호 중 "청주 및 양양공항"을 "청주·양양 및 무안공항"으로 한다.
<118>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2008.5.6 제2077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7까지, 제44조의6, 제63조제2항제6호의4ㆍ제23호의3ㆍ제23호의4ㆍ제28호의5ㆍ제32호의4ㆍ제33호ㆍ제36호ㆍ제36호의2, 제63조제3항제28호의7, 제63조제8항제5호의2ㆍ제13호ㆍ제16호의2ㆍ제29호의4ㆍ제29호의5, 제63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기취급업체”를 “항공기취급업체ㆍ항공기정비업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7까지, 제44조의6, 제63조제2항제6호의4ㆍ제23호의3ㆍ제23호의4ㆍ제28호의5ㆍ제32호의4ㆍ제33호ㆍ제36호ㆍ제36호의2, 제63조제3항제28호의7, 제63조제8항제5호의2ㆍ제13호ㆍ제16호의2ㆍ제29호의4ㆍ제29호의5, 제63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기취급업체”를 “항공기취급업체ㆍ항공기정비업체”로 한다.
부칙 [2008.9.22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별표 가목 및 나목"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44조의2제2항 중 "「군용항공기지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란 제1호 중 "「군용항공기지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별표 가목 및 나목"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44조의2제2항 중 "「군용항공기지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란 제1호 중 "「군용항공기지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부 칙[2009.5.6 제21473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국토해양부의 항공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항공안전본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5조의4제2항 중 “항공안전본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바목, 제1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61조제2항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
2.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허가
가. 항공기를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한 후에 실시하는 시험비행의 허가
나. 항공기를 정비 또는 수리ㆍ개조하기 위한 장소까지 이동하는 공수비행의 허가
3.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검사 및 운용한계의 지정
4.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효력정지 또는 유효기간의 단축
5.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여부에 대한 수시검사
6.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항공기등의 수출감항승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16조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에 관한 사항
8. 법 제19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사항
9.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조종 또는 시험비행등을 하는 경우의 허가
11.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장치의 지정
12. 법 제32조에 따른 운항승무원(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항승무원은 제외한다) 및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명령
1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와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는 제외한다)
14. 법 제35조에 따른 항공기조종연습을 위한 허가
15.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16. 법 제38조의4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17.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주정음료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의 측정(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한 측정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혈액채취ㆍ소변검사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
18.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19.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기장 또는 소유자등의 항공기고장등의 보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항공기고장등의 보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0. 법 제53조 단서에 따른 비행장 외의 장소에서의 항공기 이ㆍ착륙허가
21.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허가
22. 법 제56조에 따른 긴급항공기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23. 법 제69조의2에 따른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은 제외한다)
24. 법 제69조의3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 또는 특정항행성능요구공역에서의 항공기의 운항승인(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승인은 제외한다)
25.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지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동지역에서의 지시
26.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만 해당한다)
27.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또는 항행안전무선시설 중 레이더시설(ARSR/SSR/ARTS),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 자동종속감시시설(ADS)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나.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다.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라. 법 제78조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마.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바.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관리검사
사. 법 제80조의3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아. 법 제81조에 따른 설치허가의 취소
자. 법 제8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항공장애물의 제거명령 및 손실보상금액의 결정
차.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업무(비행장 표점으로부터 반지름 15킬로미터 안의 지역만 해당한다)
카.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유사등화에 대한 조치명령
타. 법 제8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사용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파. 법 제87조에 따른 지위승계 통보의 접수
28. 공항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법 제9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 법 제9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의 통지
라. 법 제103조에 따른 손괴비용의 징수
마. 법 제10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필증의 교부
바. 법 제104조제5항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사.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수립ㆍ시행명령
아.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공항소음피해지역 및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의 지정ㆍ고시
자. 법 제108조의2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의 고시
차. 법 제109조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카.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감독ㆍ처분
타. 법 제1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9조, 제80조제2항 및 제82조제6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휴지ㆍ폐지 및 사용재개통보의 접수, 관리검사 및 손실보상금액의 결정
29. 법 제1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운항증명 등에 관한 사항
30. 법 제115조의2제6항(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안전운항체계 유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31. 법 제115조의2제7항(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 정지명령
32. 법 제115조의3(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의 취소 및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
33. 법 제115조의4(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4. 법 제116조(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신고의 수리 및 최소장비목록 등에 관한 인가
35. 법 제120조(법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노선의 임시증편 인가
36. 법 제120조제2항 단서(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신고의 접수.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의 변경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사항으로서 이를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 시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7. 법 제122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38. 법 제132조에 따른 부정기운송사업(고정익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부정기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부정기운송사업의 등록
나.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9조의2에 따른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의 수리, 내용 보완 및 변경명령
다.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5조에 따른 운항연기승인
라.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6조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신고 및 인가
마.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 및 신고
바.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1조에 따른 운수협정 및 제휴협정의 인가 및 신고
사.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아.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자.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차.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속신고
카.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허가 또는 신고
타.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승인 또는 신고
파.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하.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39. 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나.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5조에 따른 운항연기승인
다.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6조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신고 및 인가
라.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 및 신고
마.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선명령
바.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사.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아.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속신고
자.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승인 또는 신고
차.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카.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타. 법 제134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신고
40. 법 제137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나.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다.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라.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마.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에 따른 상속신고
바.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
사.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
아.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자.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41. 법 제137조의2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나.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다.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라.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마.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에 따른 상속신고
바.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
사.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
아.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
자.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42. 법 제139조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나.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다.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
라.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
마.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바.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43. 법 제144조에 따른 비영업 목적의 외국항공기(미수교국 국적의 항공기는 제외한다)의 이ㆍ착륙 허가
44. 법 제145조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45. 법 제153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ㆍ질문에 관한 권한. 다만, 지방항공청장의 소관사항만 해당한다.
46. 법 제154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47. 법 제1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 법 제182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의2 및 제183조제5호의2에 따른 과태료만 해당한다)
제6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한다.
1.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법 제32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
2. 법 제38조의4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주정음료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의 측정(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측정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혈액채취ㆍ소변검사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
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지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교통센터장의 관할구역만 해당한다)
6.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항공지도의 발간
7.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또는 항행안전무선시설 중 레이더시설(ARSR/SSR/ARTS),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 자동종속감시시설(ADS)만 해당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나.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다.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라. 법 제78조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마.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바.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관리검사
사. 법 제80조의3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아. 법 제81조에 따른 설치허가의 취소
자. 법 제87조에 따른 지위승계통보의 접수
차. 법 제1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9조 및 제80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휴지ㆍ폐지,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및 관리검사
8. 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기 중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9. 법 제153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10. 법 제154조의2에 따른 청문의 실시(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제63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제11항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국토해양부의 항공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항공안전본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5조의4제2항 중 “항공안전본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바목, 제1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61조제2항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
2.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허가
가. 항공기를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한 후에 실시하는 시험비행의 허가
나. 항공기를 정비 또는 수리ㆍ개조하기 위한 장소까지 이동하는 공수비행의 허가
3.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검사 및 운용한계의 지정
4.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효력정지 또는 유효기간의 단축
5.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여부에 대한 수시검사
6.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항공기등의 수출감항승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16조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에 관한 사항
8. 법 제19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사항
9.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조종 또는 시험비행등을 하는 경우의 허가
11.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장치의 지정
12. 법 제32조에 따른 운항승무원(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항승무원은 제외한다) 및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명령
1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와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는 제외한다)
14. 법 제35조에 따른 항공기조종연습을 위한 허가
15.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16. 법 제38조의4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17.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주정음료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의 측정(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한 측정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혈액채취ㆍ소변검사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
18.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19.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기장 또는 소유자등의 항공기고장등의 보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항공기고장등의 보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0. 법 제53조 단서에 따른 비행장 외의 장소에서의 항공기 이ㆍ착륙허가
21.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허가
22. 법 제56조에 따른 긴급항공기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23. 법 제69조의2에 따른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은 제외한다)
24. 법 제69조의3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 또는 특정항행성능요구공역에서의 항공기의 운항승인(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승인은 제외한다)
25.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지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동지역에서의 지시
26.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만 해당한다)
27.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또는 항행안전무선시설 중 레이더시설(ARSR/SSR/ARTS),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 자동종속감시시설(ADS)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나.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다.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라. 법 제78조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마.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바.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관리검사
사. 법 제80조의3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아. 법 제81조에 따른 설치허가의 취소
자. 법 제8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항공장애물의 제거명령 및 손실보상금액의 결정
차.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업무(비행장 표점으로부터 반지름 15킬로미터 안의 지역만 해당한다)
카.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유사등화에 대한 조치명령
타. 법 제8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사용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파. 법 제87조에 따른 지위승계 통보의 접수
28. 공항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법 제9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 법 제9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의 통지
라. 법 제103조에 따른 손괴비용의 징수
마. 법 제10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필증의 교부
바. 법 제104조제5항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사.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수립ㆍ시행명령
아.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공항소음피해지역 및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의 지정ㆍ고시
자. 법 제108조의2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의 고시
차. 법 제109조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카.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감독ㆍ처분
타. 법 제1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9조, 제80조제2항 및 제82조제6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휴지ㆍ폐지 및 사용재개통보의 접수, 관리검사 및 손실보상금액의 결정
29. 법 제1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운항증명 등에 관한 사항
30. 법 제115조의2제6항(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안전운항체계 유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31. 법 제115조의2제7항(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 정지명령
32. 법 제115조의3(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의 취소 및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
33. 법 제115조의4(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4. 법 제116조(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신고의 수리 및 최소장비목록 등에 관한 인가
35. 법 제120조(법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노선의 임시증편 인가
36. 법 제120조제2항 단서(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신고의 접수.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의 변경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사항으로서 이를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 시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7. 법 제122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38. 법 제132조에 따른 부정기운송사업(고정익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부정기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부정기운송사업의 등록
나.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9조의2에 따른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의 수리, 내용 보완 및 변경명령
다.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5조에 따른 운항연기승인
라.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6조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신고 및 인가
마.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 및 신고
바.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1조에 따른 운수협정 및 제휴협정의 인가 및 신고
사.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아.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자.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차.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속신고
카.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허가 또는 신고
타.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승인 또는 신고
파.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하.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39. 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나.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5조에 따른 운항연기승인
다.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6조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신고 및 인가
라.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 및 신고
마.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선명령
바.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사.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아.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속신고
자.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승인 또는 신고
차.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카.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타. 법 제134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신고
40. 법 제137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나.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다.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라.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마.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에 따른 상속신고
바.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
사.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
아.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자.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41. 법 제137조의2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나.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다.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라.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마.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에 따른 상속신고
바.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
사.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
아.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
자.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42. 법 제139조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나.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다.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
라.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
마.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바.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43. 법 제144조에 따른 비영업 목적의 외국항공기(미수교국 국적의 항공기는 제외한다)의 이ㆍ착륙 허가
44. 법 제145조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45. 법 제153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ㆍ질문에 관한 권한. 다만, 지방항공청장의 소관사항만 해당한다.
46. 법 제154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47. 법 제1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 법 제182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의2 및 제183조제5호의2에 따른 과태료만 해당한다)
제6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한다.
1.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법 제32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
2. 법 제38조의4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주정음료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의 측정(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측정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혈액채취ㆍ소변검사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
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지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교통센터장의 관할구역만 해당한다)
6.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항공지도의 발간
7.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또는 항행안전무선시설 중 레이더시설(ARSR/SSR/ARTS),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 자동종속감시시설(ADS)만 해당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나.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다.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라. 법 제78조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마.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바.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관리검사
사. 법 제80조의3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아. 법 제81조에 따른 설치허가의 취소
자. 법 제87조에 따른 지위승계통보의 접수
차. 법 제1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9조 및 제80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휴지ㆍ폐지,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및 관리검사
8. 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기 중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9. 법 제153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10. 법 제154조의2에 따른 청문의 실시(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제63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제11항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 칙[2009.9.9 제2171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②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를 “「항공법」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같은 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③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항공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④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항공법」 제2조제26호”를 “「항공법」 제2조제31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를 “「항공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항공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9호”를 “「항공법」 제2조제21호”로 한다.
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⑧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를 각각 “「항공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⑨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9호”로 한다.
⑪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의8제2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항공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⑬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법」 제2조제1호, 제26호 및 제28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로 한다.
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26호”를 “「항공법」 제2조제31호”로 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3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16>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각각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1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라”로,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②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를 “「항공법」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같은 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③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항공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④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항공법」 제2조제26호”를 “「항공법」 제2조제31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를 “「항공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항공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9호”를 “「항공법」 제2조제21호”로 한다.
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⑧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를 각각 “「항공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⑨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9호”로 한다.
⑪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의8제2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항공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⑬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법」 제2조제1호, 제26호 및 제28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로 한다.
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26호”를 “「항공법」 제2조제31호”로 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3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16>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각각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1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라”로,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라”로 한다.
부 칙[2010.6.22 제2221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항운영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의 등급 구분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항운영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의 등급 구분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부 칙[2010.6.28 제22224호(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5호 단서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7>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5호 단서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7>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9.17 제22387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및 제4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제2항제32호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및 제4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제2항제32호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 칙[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6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12>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6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12>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9.29 제2318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6.29 제2391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협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협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협의기간에 관하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협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협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협의기간에 관하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7.24 제2398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3조제2항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6호, 제7호 및 제2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가진 자가 해당 사무를 처리한다.
1.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표준감항증명
2.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유효기간 연장
3.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 여부의 검사 및 운용한계의 지정
4.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항공기등의 감항승인
5. 법 제16조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
6.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의 보고
제3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3조제2항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6호, 제7호 및 제2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가진 자가 해당 사무를 처리한다.
1.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표준감항증명
2.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유효기간 연장
3.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 여부의 검사 및 운용한계의 지정
4.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항공기등의 감항승인
5. 법 제16조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
6.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의 보고
제3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2.15 제2435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1호카목 및 제3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1호카목 및 제3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제10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바목, 같은 조 제3호라목, 제39조의2, 제44조의3제2항, 제60조제1항, 제63조제9항, 별표 3 제1호라목, 별표 4 제2호나목, 같은 호 라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차목ㆍ파목ㆍ버목ㆍ서목, 같은 표 제3호가목4), 같은 표 비고의 제1호, 별표 5 제4호다목, 같은 표 제11호가목ㆍ다목, 별표 6 제1호라목,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0호 및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17호의2라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호ㆍ제6호, 제11조제6호,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5제3항ㆍ제6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제3호, 제15조의4제2항, 제15조의7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제6호, 제39조 전단, 제44조의2제1항, 제44조의4제2항 전단, 제4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4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4조의7제2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전단, 제54조의2제2항 전단, 제56조제2항 전단, 제57조제12호, 제58조,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1조제2항, 제6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2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별표 4 제2호더목, 별표 5 제11호바목,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7호의2나목ㆍ라목 및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2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제11조의2제4항, 제11조의5제3항ㆍ제6항, 제13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4제2항 및 제46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1조의5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를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를 "외교부ㆍ국방부ㆍ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로, "외교통상부의"를 "외교부의"로 한다.
<102>부터 <14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제10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바목, 같은 조 제3호라목, 제39조의2, 제44조의3제2항, 제60조제1항, 제63조제9항, 별표 3 제1호라목, 별표 4 제2호나목, 같은 호 라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차목ㆍ파목ㆍ버목ㆍ서목, 같은 표 제3호가목4), 같은 표 비고의 제1호, 별표 5 제4호다목, 같은 표 제11호가목ㆍ다목, 별표 6 제1호라목,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0호 및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17호의2라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호ㆍ제6호, 제11조제6호,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5제3항ㆍ제6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제3호, 제15조의4제2항, 제15조의7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제6호, 제39조 전단, 제44조의2제1항, 제44조의4제2항 전단, 제4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4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4조의7제2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전단, 제54조의2제2항 전단, 제56조제2항 전단, 제57조제12호, 제58조,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1조제2항, 제6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2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별표 4 제2호더목, 별표 5 제11호바목,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7호의2나목ㆍ라목 및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2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제11조의2제4항, 제11조의5제3항ㆍ제6항, 제13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4제2항 및 제46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1조의5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를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를 "외교부ㆍ국방부ㆍ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로, "외교통상부의"를 "외교부의"로 한다.
<102>부터 <146>까지 생략
부 칙[2013.11.20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0>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0>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4.2.5 제25147호]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7.14 제2545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이착륙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법률 제12256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5개월 이내에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착륙장의 설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착륙장 설치계획서(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이착륙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이착륙장 설치기준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이착륙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법률 제12256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5개월 이내에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착륙장의 설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착륙장 설치계획서(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이착륙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이착륙장 설치기준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