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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857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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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3.12.16,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