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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857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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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청렴의 의무)
①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