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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857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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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8 제7614호(국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