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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1.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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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업무·재산상태의 검사, 총회소집허가의 신청)
「상법」 제2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동법 제3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각각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1]]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