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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1.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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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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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재판의 방식)
①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②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에 갈음할 수 있다.
③재판의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을 찍어야 한다.
④제2항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