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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1.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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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감정인의 선임비용)
법원이 「상법」 제259조제4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감정인의 소환과 심문의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