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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1.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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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상법」 제224조제1항 단서(동법 제2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예고를 한 채권자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에 지분환급청구권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1]]
제75조제1항제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