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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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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도로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6.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