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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750호(수도법) 일부개정 2022. 01.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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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연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6.1.27, 2021.6.15] [[시행일 2021.9.16]]
1. 산업단지의 조성
2.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급
4. 삭제 [2016.1.27]
[본조신설 2009.1.30] [[시행일 2009.7.31]]
[본조개정 2011.4.4 제6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