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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750호(수도법)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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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4] [[시행일 20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