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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80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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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피치료감호청구인의 불출석)
법원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신장애로 공판기일에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출석 없이 개정(開廷)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