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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80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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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기간의 계산)
①치료감호의 기간은 치료감호를 집행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첫날은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②치료감호의 집행을 위반한 기간은 그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