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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80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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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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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가종료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치료감호기간 만료 후 피보호관찰자가 된 사람은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가종료등을 취소하고 다시 치료감호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시행일 2018.6.13]]
1.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때. 다만, 과실범은 제외한다.
2. 제33조의 준수사항이나 그 밖에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감독을 위반하였을 때
3.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보호관찰자가 된 사람이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