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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80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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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치료감호의 종료)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기간이 끝나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끝난다. [개정 2017.12.12] [[시행일 2018.6.13]]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관찰성적 및 치료경과가 양호하면 보호관찰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