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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80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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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제2조제1항제3호의 성폭력범죄는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개정 2010.4.15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12.18 제1155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3.7.30]
1. 「형법」 제297조(강간)·제297조의2(유사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제305조의2(상습범)·제339조(강도강간)·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본조신설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