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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80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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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텔레비전 시청 등)
피치료감호자등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개정 2017.12.12] [[시행일 201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