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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80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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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치료감호 내용 등의 공개)
이 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치료감호자나 그의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외에는 피치료감호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