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58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2012.2.17, 2020.2.4,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0.8.5]]
1. 삭제 [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시행일 2011.9.30]]
2.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2의2.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3.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4. 삭제 [2012.2.17] [[시행일 2013.2.18]]
5.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