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58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6.12] [[시행일 2019.6.1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 및 신고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9.6.13]]
④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5.28, 2018.6.12] [[시행일 2019.6.13]]
1.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운영
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
3.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구현 등
5.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
6.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
7.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에 대한 공동 예방 및 대응, 필요한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8.6.12] [[시행일 2019.6.13]]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6.22, 2018.6.12] [[시행일 2019.6.13]]
⑦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9.6.13]]
[본조신설 2012.2.17] [[시행일 201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