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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58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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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②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