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3
] [[시행일 2015.6.4]] [본조개정 2014.6.3
제34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5.6.4]]
부 칙[2009.2.6 제94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기관별 기본계획을 포함한다)과 시행계획(기관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으로 보며, 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어 확정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②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리정보”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정보”로 한다.
부 칙[2009.5.22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9440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2.12.18 제1157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8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이를”을 “이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1>까지 생략 <56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제4항,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4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제19조 본문,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3조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577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6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2 제1179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6.3 제127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는 이 법 시행 후 14일 이내에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지적공사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대한지적공사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대한지적공사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대한지적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대한지적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대한지적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각각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6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5조"로 하며, 제6조제1항 본문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②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도목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④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7조"로 한다. 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한다. 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와 같은 법 제44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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