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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07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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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9] [[시행일 2024.1.19]]
[전문개정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