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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07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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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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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6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4.1.7,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15.4.14, 2016.7.28,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6.25, 2020.12.8]
1. 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휴업·폐업의 승인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삭제 [2019.6.25]
7. 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 및 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23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등에 대한 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26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휴업·폐업의 신고 및 법인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11. 삭제 [2015.4.14]
12. 법 제51조에 따른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무
12의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13. 법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14. 삭제 [2015.4.14]
15. 삭제 [2015.4.14]
16. 법 제91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②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15.4.14, 2016.7.28]
1. 법 제4조 및 이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지행위 중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이용약관(요금 반환에 관한 내용만 해당한다)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무
4. 법 제5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무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사전선택등록센터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사전선택 등록·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번호이동의 등록·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