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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07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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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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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9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6.5.31,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전기통신사업 제공 서비스의 특수성
2.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3.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4. 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
5.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
법 제9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는 제48조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6.5.31,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