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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07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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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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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자료 제출)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인의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현황
2. 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현황
3. 주식소유의 목적 및 변동 사유(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 한정한다)
4. 제2호에 따른 주주의 주식 취득일 및 취득 자금 명세(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 한정한다)
5. 주식소유의 형태(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증명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까지 관계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기간통신사업자: 주주명부의 폐쇄일부터 30일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매년 1월 30일까지
[전문개정 201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