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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07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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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5(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공동구축 대상 전기통신설비, 구축 지역 및 구축 구간, 구축 시기, 기술적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5.4.14,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63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요청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5.4.14,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계획
2.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3.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대상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유와 그 해소 방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에 대한 수용 여부와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