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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07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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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제2조제2항제3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및 같은 호 라목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외의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