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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07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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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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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12(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4.7.16 제25478호(하수도법 시행령)]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4.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
[전문개정 2012.2.28]
[본조개정 2024.1.9 제51조의11에서 이동, 종전의 제51조의12는 제51조의13으로 이동] [[시행일 2024.1.19]]